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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(202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) 동물판매업자가 등록 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."(내용보기: https://t.co/QWr8adlP73)
청와대 멍뭉,냥이 소식듣고 반가움과 동시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떠오름
12일부터 동물 버리면 전과 남는다…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도 (출처 : 서울신문 | 네이버 뉴스) https://t.co/SzIE5vXSyv
출처 📖농림축산식품부
https://t.co/VxIK3aCHBy
고양이에게 위협은 가했지만
상해를 입히지 않아서
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
.......하아...........